실업급여받는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 요령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회사사정에 의해 부득이하게 실직하여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급여라고 하며
구직급여라고 말합니다.(경영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등)
실업인정을 받아야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며 기간중에 구직활동 및 고용보험센터에서
지정해주는 교육등을 수료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 및 구직급여(지급액)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전 나이 및 보험기간을 계산해서 급여를 선정합니다.
구분 |
1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30세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이상~50세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저같은 경우에는 30세이상이고 전 직장에서 7년근무해서 180일이 나오네요 ~
이렇게 자신에 나이와 피보험기간 즉 직장생활 년수를 확인하시면 몇일간에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지급액 및 수급기간
이직전 사업장에서 받았던 임금의 50%이며 1일 최고액이 40,000원이며, 최저액은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90%입니다.
수급기간 이게 중요한데요 퇴직후 돈 여유좀 있으시다고 놀고 계신다면 -0- 안됩니다;;;;
퇴직한날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처음으로 고용보험센터 방문시 하는 행동
최초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취업지원설명회 참석 및 구직신청서 등록
(워크넷, 공인인증서 필요)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 계획서 작성하여 제출하기
1차 실업인정은 대기시간으로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8일분 구직급여를 지급해줍니다.
이따 상담사와 상담하면서 실업인정방식을 정하는데요.
출석형 : 상담사가 방문하라는 날짜에 방문해서 취업할동 확인하여 구직급여
지급하는 방식
인터넷형 : 인터넷으로 구직할동내역 확인하여 구직급여 지급
(이게 편할것 같은데 저는 출석형이라 ㅠㅠ)
집체교육형 : 센터에서 지정해준 교육 이수
2차 실업인정
출석형 : 구직활동내역 신고 (처음 정해주신 상담사에게 구직활동 내역보고)
인터넷형 : 고용보험사이트(ei.go.kr)를 통한 실업인정신청 접수
집체교육 : 지정교육 참석(교육시간 준수)
3차 실업인정도 2차와 같으며 2주에 1개 취업할동해야 하며 총 2개 취업할동후
구직활동 보고 하면 됩니다.
4차는 재취업활동계획서를 또 작성해야 하며 2개 취업활동에서 4개로 1주일에
1개 꼴로 취업활동을 해야함.
5차 6차도 ~ 상담사가 정해준 횟수만큼 취업활동하고 보고 해야합니다.
저는 출석형이라서 매달 한번씩 센터에 방문해서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방문했던 센터가 사람이 적은곳이라 출석형을 했나 생각도 되고요 ㅎㅎㅎ
센터가 바쁘면 인터넷형으로 많이 해줄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ㅎ
실업 인정 조건
1.저처럼 워크넷에서 구직활동해서 취업카드에 적어만 가면 다른 첨부 파일이
필요없었습니다.
2.워크넷이 아니면 잡코리아등 타 사이트 또는 이메일로 접수시 화면을 캡쳐하여
프린터도 해야하며 면접시 면접관 명함등 인정될만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각 센터에서 상담사분께 자세히 여쭤보면 필요한 서류 잘 안내해주실꺼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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