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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기타

이혼사유? 이혼사유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이혼사유? 이혼사유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요즘 사회적 이슈가 이혼입니다.

연애인들도 이혼으로 기사화되여 많이 알려지는데요.

일반인이면 어떨까요? 과거에 비해 이혼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편한하고 화목한 가정생활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때문에 좀더 좋은 삶을 찾아 이혼을 선택하시는데요.

그만큼 견디지 못하고 결정한만큼 신중하게 알아보는게 현명합니다.

그래서 이혼신청시 숙려기간을 줘서 다시한번 생각할수 있게끔

시간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무나 이혼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무작정 실증나서 살기싫다고

이혼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서로 협의하에 이혼할수 있지만 특별한 문제로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재판이혼에 대해 알아보실수 있는데요

 

 

 

 

재판이혼사유??????

 

이혼사유1 -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

    말그대로 배우자로서 정조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간통죄알고 계시죠? 하지만 간통은 배우자외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건데요.

    여기서 부정행위란 간통뿐아니라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하게 됩니다.

 

이혼사유2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아무 이유없이 동거,부양,협조하여할 부부의 의무를 포기하는경우로 보시면됩니다.

    하지만 쌍방책임으로 별거하거나 남편의 폭행을 못이겨 가출한 경우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거!!!

 

이혼사유3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지속적으로 동거생활이 고통스러울정도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받는 경우라고

    보시면됩니다.

 

이혼사유4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에게 중대한 모욕, 학대를 받았을때

    이러한 대우가 사회통념상 용인될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사위가 장모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히거나 며느라가 시어머니를 구박하는경우!!

 

이혼사유5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전혀 증명할수 없는 상태로 3년이상 경과한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혼사유6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이 같이 살수없을만큼 파탄으로 이어질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이 되는경우!!

 

 

 

요즘은 많은분들이 이혼을 하시는만큼 정말 믿을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십니다.

혼자 준비하는것보다 법률적으로 무료상담으로 알아보고 준비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어짜피 한 선택이라면 가장 현명한방법으로 현명한이혼을 준비하시는게 도움이 되실꺼에요.

 

 

 

 

이혼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게 현명합니다.

이혼은 말그대로 하나의 공동체가 갈라지는거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와 확인하고 준비해야할 시안들이 정말 많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소송기간등~

알아야할게 정말 많습니다.

어짜피 마음먹고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좀더 현명한 방법으로 이혼하시는게 맞습니다.

혼자준비하시지 마시고 이제 전문가에게 도움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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