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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자격증

유망직종 자격증을 소개합니다. 보육교사자격증 & 보육교사2급자격증

 

 

유망직종 자격증을 소개합니다. 보육교사자격증 & 보육교사2급자격증

 

 

요즘처럼 맞벌이부부가 늘어나면서 보육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지고 있는데요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꼭 필요한 유망직종 자격증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집도 늘어나면서 더 많은 보육교사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지금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앞으로 전망이 좋으며~

든든한 취업아이템이 되어 줄것입니다.

 

하지만 보육자격증을 어디서 어떻게 취득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하고 공부해야할지~

잘모르는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보육자격증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정한

원격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된 교육기관을

통해 보육교사자격증 준비를 할수 있도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란?

 

말그대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밖에 어린이집에 관리운영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자격을 지닌 교사입니다.

 

부모님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아이를 맞기는 일에 이런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어린이집에 맞기는게 더 좋겠죠!!!!

 

아이교육이나 아이에 건강등 전문적으로 관리해주기 때문에

이런 자격을 지닌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를 선호하게 됩니다.

 

 

 

 

 

보육교사 취득방법

 

그럼 이제 보육교사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보육교사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사건사고많은 시대에 모든 부모님들은

이런 전문가들에게 맞기는게 당현하다 여길것입니다.

 

보육교사교육원(교육훈련시설) 수료해야 가능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신청후 발급받아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인경우 해당되구요~

보육교사3급자격으로 1년이상 보육시설에서 근무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으면 보육교사2급 승격됩니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신청후 발급받아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해 필수이수과목 

 

 

 

 

 

 

 

보육교사 자격기준 <현행법령에 의한 등급별 자격기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1호)>

 

보육교사1급 자격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자격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3급 자격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종전 법령에 의한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자격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 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해야 가능합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합니다.

※ 보육교사의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가,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합니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필요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필요

 

 

 

자격증 취득 후 진로 알아볼까요?

    만약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면 이렇게 취업을 하실수 있으며~ 어린이집운영도 가능합니다.

 

- 보육교사 3급 : 일반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어린이집 선생님이겠죠 ^^


 

- 보육교사 2급 : 3급 취득후 1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 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가정 보육시설(보육정원 20인 미만)도

                           직접 원장선생님 자격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 보육교사 1급 : 2급 취득후 3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일반 보육시설(보육정원 300인 미만)도

                           직접 원장선생님 자격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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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보육교사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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